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방송인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앞서 법원은 일단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마지막 변론은 이날 진행됐고, 선고는 12월 11일 이뤄진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번 진술 내용과 같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퍼뜨렸다.
이씨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도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진술한 내용과 같다”며 새로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