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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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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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어항 | |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
지정일 | 1983년 12월 9일 |
시설관리자 | 신안군수 |
위치 | |
화도항은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에 있는 어항이다. 1983년 12월 9일 지방어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시설관리자는 신안군수이다.
어항 연혁
[편집]- 신안군 도초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섬인 비금면과 연도교로 연결되어 있고, 목포에서 흑산도를 향하는 여객선의 중간기착지로서 태풍이나 강풍시 칠발도 인근의 조업어선들의 피항지이기도 하다.
어항 구역
[편집]- 지정구역 : 69,630m2〔육상구역(3,800m2), 해상구역(65,830m2)〕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차도선부두에서 서측 1번 (N 136,752.7777772, E 102,296.990)에서 정북쪽 2번 (N 135,905.347, E 102,296.990)으로 153.2m, 이점에서 정동쪽 3번 (N 135,905.347, E 102,783.7777724)으로 285.6m, 이점에서 남동쪽 4번 (N 135,810.347, E 102,772.825)으로 95.8m, 이점에서 정동쪽 5번 (N 135,810.347, E 102,747.434)으로 149.6m, 이점에서 정남쪽 6번 ((N 135,591.860, E 102,747.434)으로 218.3m 지점의 육지와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1]
어항 시설
[편집]- 방파제 17m, 물양장 210m
주요 어종
[편집]각주
[편집]- ↑ 전라남도 고시 제2018–33호, 《지방어항(화도항) 구역 고시》,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도보 2018년 1월 25일자, 45-47면,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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