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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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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아메리카 애비뉴 왼쪽에 있는 저층 아파트로 고층 아파트 건물 옆에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있는 세인트 제임스 타운의 저소득층 주택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의 잉글리시 베이 지역에 있는 고층 건물들

아파트(영어: apartment 어파트먼트[*], 중국어: 公寓, 일본어: アパート, 문화어: 아빠트)는 공동 주택 양식의 하나로 2층 이상의 건물을 층마다 여러 으로, 일정하게 구획하여 각각의 독립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 형태의 건물이다. 두세 개 이상의 아파트가 모이면 '아파트 단지(n차)'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아파트라고 부른다.

어원 및 쓰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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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apartment(아(어)파트먼트)가, 일본어의 アパート(아파토)를 거쳐 한국어 아파트가 되었다. 즉 전형적인 일본어식 영어(Janglish)에 속한다. 이렇게 어원은 본디 하나이지만 실제 쓰임새는 언어권별로 조금씩 다르다.

한국어 '아파트'가 분양용 다층 공동 주택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데 반해, 영어 'apartment'는 임대용 공동 주택을 뜻하며, 일본어 'アパート'는 서민형 연립 주택을 뜻한다. 한국어 '아파트'의 개념에 가까운 영어 용어를 살펴볼 때, 임대용이 아닌 분양용이라는 점에서는 콘도미니엄에 해당하며, 형태상으로 아(어)파트먼트 빌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이 라이즈(high-rise) 또는 아(어)파트먼트 타워라고 한다. 한편 한국어 '아파트'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マンション(mansion, 맨션)이며, 일본어 'アパート'는 다세대 주택의 의미이다.

공간 구성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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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한 채의 규모는 197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법률 제2409호와 1977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된 주택건설촉집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서 밝힌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1]

아파트의 공간구성은 전용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95년 11월에 주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아파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1998년 11월에 동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는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경비실, 세대간 경계벽, 파이트덕트 및 환기덕트 등을 제외한 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에는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부분(계단, 복도, 현관 등)과 아파트 발코니 바닥면적 공제분 초과면적, 그리고 외벽 중심선 안쪽과 호간 경계벽이 포함된다. 기타 공용면적에는 지하주차장[2]을 포함한 지하층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전면 발코니 및 후면 발코니와 덕트, 슈트 등의 면적을 뜻하는 서비스면적[3]이 있는데, 대한민국 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는 아니다.[4] 그런데 서비스면적 중 하나인 발코니를 확장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실내공간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5]

등기면적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정의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건축법에서 정의한 용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뜻한다.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고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에 기타공용 면적까지 더한 것이다. 분양면적과 계약면적은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다. 한편 계약면적과 같은 개념으로 법령에서 정한 용어는 아파트 (주택)공급면적이다.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각각의 세대에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총(공급)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 서비스면적까지 합한 것인데, 법령에서 정한 용어가 아니다.[6]

아파트 면적과 관련된 비율로는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전용면적/공급면적), 계약면적대비 전용률(=전용면적/계약면적) 등이 있다.[7]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율'이라고 하면 공급면적대비 전용율을 뜻한다.

각국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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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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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중앙정원형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의, 외인 아파트, 선형식아파트, 주공아파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있다.

1958년에는 2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으며,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서울에 위치한 타워팰리스가 준공되었다. 2011년에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해운대 두산 위브 더 제니스가 준공되었으며, 2015년에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가 준공되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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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등장한 아파트는 1958년에 152가구가 생활하도록 지어진 종암아파트였다. 1969년에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이후로 민간업체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었으며, 석유 파동 이후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환물 대상으로 인식되어 아파트 건설에 과열 현상이 시작되었다.[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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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려명거리 아파트다. '아빠트'라고 표기되며 '다층살림집'은 이것보다 적은 층수의 주택을 의미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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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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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철수, 아파트 발코니공간의 설계관행 탈피방안 연구-법령정비 방향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2004년 4월,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0권, 제4호, 67-76면 참고
  2. 실제 분양 공모에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고시하기도 함
  3. 건축법에서 정한 바닥면적에 삽입되지 않는 면적을 의미함. 박철수, 아파트 발코니공간의 설계관행 탈피방안 연구-법령정비 방향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2004년 4월,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0권, 제4호, 75-84면 중 81면
  4. 김정현, 아파트의 전용면적별 공용부문 면적배분 연구 -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2007년 3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3권, 제3호, 187-196면 중 188-189면
  5. 2005년 12월 2일 이전에는 불법이었으나 대한민국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후로 합법화됨. 김철희와 박진철, 아파트 발코니 확장의 법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 방안, 2008년 3월,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제2권, 제1호, 28-33면 중 30면
  6. 김정현, 아파트의 전용면적별 공용부문 면적배분 연구 -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2007년 3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제23권, 제3호, 187-196면 중 189면
  7. 김정현, 아파트의 전용면적별 공용부문 면적배분 연구 -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2007년 3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제23권, 제3호, 187-196면 중 188면
  8. 아파트 어떻게 변하고 있나 〈개황〉, 《매일경제》, 197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