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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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삼도제(十三道制, 13도제)는 1896년 8월 4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직전년도인 18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23부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8도 중 남부(충청·전라·경상)와 북부(평안·함경)의 5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었다.[1]
1895년의 23부제는 제2차 갑오개혁 때 시행한 급진적인 지방 제도로, 480년 이상 유지된 8도제에 익숙한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색한 제도였다. 이 때문에 조선은 아관 파천 중에 시행 1년이 조금 넘은 23부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종전의 8도제를 바탕으로 조선 남부의 3개 도와 북부의 2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는 13도제를 시행하였다. 다만, 23부제 시행 당시 부(府) 아래의 지방 행정 구역을 군(郡)으로 통일한 지방 체제 개혁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13도제는 건양 원년 칙령 제36호가 반포된 189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현재 지방행정체계의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
13도 개정 이후의 행정구역 변동 연혁
[편집]- 건양 원년(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이 반포되었다. 반포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의 23개 부를 13개 도로 개정하는 것이다. 각도에는 관찰사 1인, 지주사 6인, 총순 2인을 두며 한성의 5서 구역에는 특별히 1부를 두는데 부청의 위치는 그대로 두었다. 한성부에는 판윤 1인, 소윤 1인, 지주사 5인을, 광주·개성·강화·인천·동래·덕원·경흥에는 부윤 1인을, 제주에는 목사 1인, 지주사 2인을 두었다. 13도에서 관할하는 339개 군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군수는 그대로 두었다.
- 건양 2년(1897년) 1월 14일 칙령 제8호에 의해서 홍주·태안·서산 3개 군이 관할하던 안면도가 온전히 홍주군 소속이 되었다.
- 동년 3월 7일 칙령 제14호 〈완도군에 속한 비금도와 도초도 두 개 섬을 지도군의 관할에 이속하는데 관한 안건〉에 의해서 두 개 섬이 지도군의 관할에 이속되었으며 칙령 제15호 〈평안북도 관찰부의 위치를 영변으로 개정하는 데 관한 안건〉에 의해서 평안북도 관찰부가 영변군으로 변경되었다.
- 동년 칙령 제21호 〈전라남도 구역 내 전 좌수영을 여수군에 신설하는 일〉에 의해서 순천군 소속 율촌면·소라면·삼일면·여수면을 나누어 여수군(麗水郡, 3등군)을 신설하였다.
- 광무 원년(1897년) 칙령 제29호와 칙령 제30호 〈지방 제도 관제의 개정 건〉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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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무 2년(1898년) 칙령 제12호 〈지방 제도 중 개정〉에 의해 울릉도에 도감을 두게 되었다.
- 동년 칙령 제27호 〈함경북도 길주군 구역 내 전 성진진에 성진군을 신설하는 건〉과 칙령 제28호 〈성진군의 위치와 관할구역 획정 건〉에 의해서 길주군 일부에 성진군(4등군)을 설치하였다.
- 광무 3년(1899년) 칙령 제16호 〈지방 제도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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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무 4년(1900년) 칙령 제9호 〈길성부 설치에 관한 안건〉에 의해서 성진부와 길주군을 합하여 길성부를 설치하였다.
- 동년 칙령 제18호 〈함경북도 성진부를 다시 설치하는 데 관한 안건〉에 의해서 길성부를 성진부로 개칭하였다.
- 동년 칙령 제19호 〈경상남도 고성군 구역 내의 전 통제영 구역을 진남군으로 설치하는 데 관한 안건〉에 의해서 고성군 일부와 거제군 가좌도·한산도를 관할로 진남군(4등군)을 설치하였다.
- 동년 칙령 제30호 〈평양군을 평양부로 개칭하고 군수를 부윤으로 개칭하는 일에 관한 안건〉에 의해서 평양부로 승격하였다.
- 동년 칙령 제41호 〈강원도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데 관한 안건〉에 의해서 울도군(5등군)으로 승격하였다.
- 광무 5년(1901년) 칙령 제11호 〈충청남도 관하 오천군 신설에 관한 안건〉에 의해서 보령군, 홍주군, 태안군, 결성군, 서산군, 비인군 각 일부 등 충청남도 서해안 도서 지역에 오천군(4등군)을 신설하였다.
- 동년 칙령 제19호 〈성진부를 폐지하고 길주군에 합부하는 건〉에 의해서 길주군으로 격하되었다.
- 광무 6년(1902년) 칙령 제1호 〈길주부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에 의해서 길주군이 길주부로 승격하였다.
- 동년 칙령 제8호 〈흡곡·안변 양군 구역 개정 건〉에 의해 함경남도 안변군 학포사가 강원도 흡곡군에 편입되었다.
- 동년 칙령 제9호 〈낭천군을 화천군으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에 의해서 화천군으로 개칭하였다.
- 광무 7년(1903년) 칙령 제10호 〈부윤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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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무 7년(1903년) 칙령 제15호 〈함경북도 성진군을 다시 설치하는 일에 관한 안건〉에 의해서 길주군 일부에 성진군을 다시 설치하였다.
- 광무 10년(1906년) 칙령 제47호 〈감리와 목사를 폐지하는 건과 기사무를 인계에 관한 건〉, 칙령 제48호 〈부를 군으로 개칭하고 군을 부로 개칭하는 건과 부청급군청에 관한 건〉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칙령 제49호 〈지방 구역 정리 건〉에 의해 각 도·부·군의 경계가 조정되었다.[2] 부군간 경계의 조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칙령 제49호의 전문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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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희 2년(1908년) 칙령 제30호 〈관찰도 위치 개정에 관한 건〉에 의해서 충청북도 관찰부가 충주에서 청주로, 평안북도 관찰부가 영변에서 의주로 이전하였다.
- 동년 칙령 제69호 〈군을 합치는 데 관한 안건〉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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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칙령 제72호 〈전라남도의 군 폐합에 관한 안건〉에 의해서 화순군이 능주군에, 옥과군과 담양군 일부가 창평군에 편입되었고, 낙안군은 순천군과 보성군에 분할 편입되었다.
- 동년 칙령 제83호 〈평안남도 군의 폐합에 관한 안건〉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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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희 3년(1909년) 칙령 제2호 〈황해도 군을 합치는 데 관한 안건〉에 의해서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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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년 칙령 제28호 〈경상남도 진남군을 용남군으로 고치는 데 관한 안건〉에 의해서 용남군으로 개칭하였다.
- 융희 4년(1910년) 칙령 제7호 〈강원도 흡곡군을 폐지하고 통천군에 합치는 데 관한 안건〉에 의해서 흡곡군이 통천군에 합군되었다.
행정구역 변화
[편집]각주
[편집]- ↑ “칙령 제36호 地方制度官制改正件”. 2009년 2월 27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고종실록》고종 33년(1896년) 8월 4일)
- ↑ “六郡移付”. 《대한매일신보》 (333). 1906년 9월 28일. 2022년 1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1월 25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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