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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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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僧正)은 동아시아에서 불교 승려와 사찰을 통괄하기 위해 승려가 임명된 관직(승관)의 하나이다.

나라별 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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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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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 남조에서 북조의 사문통에 해당하는 불교 교단을 총괄하는 승관으로 설치되었다. 송나라 승려 찬녕의 『대송승사략』 권중 『입승정』에 의하면, 「승정의 「正」이란 「政」으로 통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진의 승려이다. 송나라 순제 승명 연간에는 법지를 승정으로 삼았다. 또 대명 연간에는 도온을 도읍 승정에 맡겼다. 양 무제는 법초를 도읍 승정으로 맡겼고 보통 6년(525년)에는 법운을 큰스님 정으로 하고 혜령을 승정으로 삼았다. 그리고 북송 초에도 "천하 각 주에 승정 1원이 설치되어 덕행과 재능에 의해 선발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결원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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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는 북조계의 제도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제의 승관에 대해 전하는 사료는 없다. 일본에서의 승정 도입에 백제 승려가 관여했다는 점, 또 남조와 백제의 밀접한 관계를 들어 백제도 남조에 따라 승정을 임명한 것이 아니냐는 설이 있다.[1]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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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스이코 천황 32년(624년) 4월 13일 승정·승도와 법두를 맡기로 했으며 17일 백제 승려 관륵이 승정에 임명됐다. 한 승려가 도끼로 할아버지를 때린 사건을 계기로 승려들을 감독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2]

율령제에서는 승관제(일본에서는 승강이라고 한다)로 승정, 승도, 율사의 3가지가 있으며 승정과 승도의 2가지에는 대·소의 별도가 있다. 또한 후년에는 각각 권관이 설치되어 10위가 성립되었다. 승정에는 대승정, 권대승정, 승정, 권승정의 네 가지가 있으며 대승정이 승관제의 정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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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井上光貞「日本における仏教統制機関の確立過程」、『日本古代国家の研究』333-334頁。
  2. 『日本書紀』推古天皇32年4月戊申(3日)条、戊午条(13日)、壬戌(17日)条。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日本書紀』2の585-587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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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小島憲之・直木孝次郎・西宮一民・蔵中進・毛利正守・校注・訳『日本書紀』2(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3)、小学館、1996年。
  • 井上光貞「日本における仏教統制機関の確立過程」、『日本古代国家の研究』、岩波書店、1965年。井上光貞著作集第1巻として1985年、ISBN 4-00-091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