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 영어: single-member district, single-winner voting, winner-takes-all, single-member constituencies, single-member electorates)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를 뽑는 선거 제도이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구청장, 군수) 및 광역의회의원(시, 군의회 의원) 등의 주요 선거에서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공직자 중 비례대표 의원하고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중선거구제)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선거제에다 단순 다수대표제로 후보를 뽑는다.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게리(Gerry, E.)가 고친 선거구의 모양이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 즉 도롱뇽하고 비슷하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한 데서 유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