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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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18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활동과 헌법개정작업을 담당하였다.
경과
[편집]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초헌법적인 비상조치를 선언·단행함으로써 제8대 국회는 해산되고,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게 된다. 이는 헌정이 중단되는 두 번째 과도입법기구시대를 맞게 되었다.
비상국무회의 국무위원
[편집]- 국무총리: 김종필
- 부총리 겸경제기획원: 태완선
- 외무부: 김용식
- 내무부: 김현옥
- 재무부: 남덕우
- 법무부: 신직수
- 국방부: 유재흥
- 문교부: 민관식
- 농림부: 김보현
- 상공부: 이낙선
- 건설부: 장예준
- 보건사회부: 이경호
- 교통부: 김신
- 체신부: 신상철
- 문화공보부: 윤주영
- 총무처: 서일교
- 과학기술처: 최형섭
- 국토통일원: 김영선
- 무임소(정무): 이병희
- 무임소(경제): 이병옥
업적
[편집]비상국무회의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찬성 91.5%의 지지를 받아 확정되고 12월 27일 공포되었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2월 27일 대통령의 3권 통제, 임기 6년, 간접선거, 중임제한 철폐,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국회의원 3분의 1의 대통령지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을 공포하였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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