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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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yellow card→노란색 카드)는 축구나 럭비 등의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때 경고를 의미하는 표시이다. 이것을 꺼내면 1개의 경고가 주어진다.
옐로카드를 주는 경우
[편집]이 행동들은 옐로카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고 비신사적인 행동들이다.
- 백태클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행위(무모한 태클)
- 상대의 옷을 잡아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감정을 이기지 못해 몸싸움을 하는 행위
-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거나 지나치게 항의하는 행위[1]
- 의도적인 핸들링 반칙을 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
- 발목이나, 다리를 세워서 태클을 하는 행위(심판이 보았다면 거의 경고 행위)
- 페널티 에이리어 안의 작은 박스 안에서 골키퍼에게 태클을 하는 행위(골키퍼 차지)
- 골 세레머니를 할 때 상체 유니폼을 벗는 경우(일부 국가의 반발로 인해 생긴 규정)
-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하는 행위(시간끌기[2])
- 주심의 허가없이 경기장을 출입하는 경우
- 상대편의 반칙을 유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경우
제스처
[편집]주심이 휘슬을 울리고 노란색 카드를 번쩍 든 경우 선언된다.
축구에서의 옐로카드
[편집]퇴장 관련
[편집]- 한 시합에서 옐로카드를 두 번 받으면 퇴장과 다음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 주어진다.
- 옐로 카드를 3번 받을 시, 퇴장 전 경기 때 이미 옐로카드를 1번 받은 상태에서 재차 받은 경우에는 특별 페널티로 다음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 주어진다.
펜싱에서의 옐로카드
[편집]옐로카드는 펜싱에서 경고의 뜻으로, 옐로카드는 한 바우트 (bout) 가 종료되면 소멸된다. 코르-아-코르 (corps-a-corps: 신체접촉) 을 플뢰레나 사브르에서 행하거나, 휜 칼을 허락없이 피거나, 허락 없이 피스트를 퇴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옐로카드(경고 1개)가 부여된다. 이 외에도 옐로카드는 주심이 알레 (Allez: 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에도 주어진다.
기타
[편집]옐로 카드를 자주 받는 플레이가 거친 선수들에게 카드캡터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한다고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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