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命令)이란 법원 외의 재판기관(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등)이 하는 재판을 말한다. 명령의 내용으로는 기일변경명령, 보정명령 등이 있다.[1][2][3]
- ↑ 재판장은 합의제 법원에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법관이다. 보통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부장이나 상석(上席) 법관이 맡아보며, 소송 사건의 심리,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도하고 감독한다.
- ↑ 수명법관(受命法官)은 법원합의부(法源合議部)를 구성하는 인원으로서 법정된 일정사항에 관해 처리를 위임받은 법관이다.
- ↑ 수탁법관(受託法官)은 다른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기 소속 법원의 관할 안에서 증거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는 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