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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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법원(最高法院, 영어: Supreme court, Highest court, Court of last resort) 또는 최고 재판소(最高裁判所)는 사법부에서 최종심급(最終審級, 영어: final appeal, final appellate)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판의 최종심급은 최고 법원에서 판단되며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 한 판결은 최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상소(上訴, 영어: appeal, appellate)로는 다툴 수 없다.
최고 법원은 대개 그 나라의 사법부를 상징하여 수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종심의 관할권을 나누어 3개의 최고 법원[1]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수도인 파리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나눈 뒤 전국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나라별 최고 법원
[편집]- 대한민국 - 대법원, 헌법재판소
- 독일 -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 미국 - 미국 연방 대법원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
- 이스라엘 - 이스라엘 최고 법원
- 일본 - 최고재판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중앙재판소
- 중화인민공화국 - 최고인민법원
- 프랑스 - 파기원, 국참사원, 헌법평의회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재판관할을 다루는 관할법원, 회계감사 관련 쟁송을 다루는 감사원, 탄핵에 관한 공화국재판소를 최고법원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성낙인, 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공법연구, 2011”. 참조. 이들 3개의 특별법원 역시 모두 파리에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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