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조선총독부령
보이기
(조선총독부령에서 넘어옴)
1910년(메이지 43년)
[편집]- 10월 1일 공포
- 제1호 조선총독부령 공문식(公文式)
- 제2호 조선총독부 도령(道令) 공문식(公文式)
- 제3호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령(警務總監部令) 공문식(公文式)
- 제4호 조선총독부 경무부령(警務部令) 공문식(公文式)
- 제5호 "제목 없음"(조선총독부에 제출하는 원계서[願屆書])
- 제6호 "제목 없음"(도의 위치와 관할구역)
- 제7호 "제목 없음"(부군(府郡)의 명칭과 관할구역)
- 제8호 면(面)에 관한 규정
- 제9호 "제목 없음"(조선총독부 재판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 제10호 "제목 없음"(지방재판소 지부의 설치)
- 제11호 "제목 없음"(감옥에 관한 규정)
- 제12호 "제목 없음"(검찰 조직에 관한 규정)
- 제13호 "제목 없음"(감옥의 직제에 관한 규정)
- 제14호 조선총독부 순사 및 순사보 채용 및 급여령
- 제15호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의 가봉(加俸)에 관한 건
- 제16호 "제목 없음"(경찰에 관한 규정)
1913년(다이쇼 2년)
[편집]- 제111호(12월 29일 공포) 도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1915년(다이쇼 4년)
[편집]- 제82호(8월 16일 공포): 신사사원규칙(神社寺院規則)
- 제83호(8월 16일 공포): 포교규칙(布敎規則)
1943년(쇼와 18년)
[편집]- 제163호(6월 9일 공포): 경성부의 구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